처음이라면

갑자기 구속됐을 때 먼저 할 일

어디에 있는지, 언제 만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요.

놀라고 막막한 게 당연해요. 순서대로 하나씩 하면 돼요.

  • 어디에 있는지 확인해요. 경찰서 유치장인지, 구치소로 옮겼는지에 따라 연락 방법이 달라요. 구치소·교도소로 옮기면 교정민원 콜센터 1363으로 접견 방법을 물어볼 수 있어요.
  • 지금이 어느 단계인지 적어 둬요. 체포 → 구속영장 심사 → 구속 → 기소 → 재판 순서예요. 체포 뒤 48시간 안에 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풀려나요.
  • 변호인이 있는지 확인해요. 구속된 사람은 국선변호인이 반드시 붙어요. 가족 접견은 교도관이 함께 듣기 때문에, 사건 이야기는 변호인 접견으로 하는 게 안전해요.
  • 접견 예약을 위해 온라인민원에 가입해요. 법무부 온라인민원(minwon.moj.go.kr)에서 수용자를 등록하면 접견 예약·영치금 계좌 확인을 할 수 있어요.
  • 돈과 물건을 보내기 전에 규칙을 봐요. 옷·속옷은 대부분 안에서 사야 해서, 영치금을 넣는 게 곧 필요한 물건을 사 주는 방법이에요.

교정기관을 사칭해 돈을 요구하는 연락이 있어요. 돈을 보내라는 연락은 기관 대표번호로 직접 확인하세요.

바로 해 보기

참고 정보예요공식 안내를 줄여 쓴 것이라 기관마다, 때마다 다를 수 있어요. 중요한 일은 기관이나 교정민원 콜센터 1363에 확인하세요.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출처

마지막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