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일 계산기
처음 체포된 날과 형기를 넣으면 출소일과 남은 날을 계산해요. 입력한 값은 저장하지 않아요.
출소일 (형기 끝나는 날)2028년 9월 9일 (토)형기 끝나는 날 새벽 5시 이후 (가석방은 보통 오전 10시경)
- 형기 전체
- 915일
- 오늘 기준
- —
- 채운 날
- —
2028년 9월
|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1 | 2 | |||||
| 3 | 4 | 5 | 6 | 7 | 8 | 9, 출소일 |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 출소일
경비처우급 재심사 시점
경비처우급 정기 재심사는 형기의 1/3, 1/2, 2/3, 5/6 시점에 해요. 급수가 바뀌면 접견·전화 횟수도 바뀌어요.
- 1/32027년 1월 8일 (금)
- 1/22027년 6월 10일 (목)
- 2/32027년 11월 9일 (화)
- 5/62028년 4월 10일 (월)
가석방 참고 구간
- 1/32027년 1월 8일 (금)법으로 대상이 되는 때
- 65%2027년 10월 25일 (월)참고 구간 시작
- 90%2028년 6월 10일 (토)참고 구간 끝
참고용이에요법으로는 형기의 1/3이 지나면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늦게 형기의 대부분을 채운 뒤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위 구간은 통계를 바탕으로 한 참고 날짜일 뿐, 누가 언제 나올지는 아무도 미리 알 수 없어요.
어떻게 계산하나요
판결 전에 갇혀 있던 날은 전부 형기에 들어가요. 그래서 처음 체포된 날부터 계속 갇혀 있었다면 출소일은 이렇게 셈해요.
출소일 = 처음 체포된 날 + 형기 − 1일
- 형기는 달력으로 세요. 첫날은 시간과 관계없이 하루로 쳐요. 그래서 끝에서 하루를 빼요.
- 예를 들어 1월 15일부터 1개월이면 2월 14일까지예요. 1월 31일부터 1개월이면 2월에는 31일이 없으니 2월 말일까지예요.
- 예: 2026년 3월 10일 체포, 징역 2년 6월 → 2028년 9월 9일 (토) 출소, 형기 전체 915일.
- 보석·구속집행정지로 풀려나 있던 날, 형집행정지 기간은 형기에 들어가지 않아서 그만큼 늦어져요.
- 나오는 시각: 형기 끝나는 날 새벽 5시 이후 (가석방은 보통 오전 10시경). 출소일이 주말이어도 앞당기지 않아요.
- 경비처우급 정기 재심사는 형기의 1/3, 1/2, 2/3, 5/6 시점에 해요. 계산기는 형기 전체 날 수에 비율을 곱해, 그 날 수를 채우는 날을 보여 줘요.
참고용이에요정확한 출소일은 교정기관이 검사의 형집행지휘서로 정해요. 통지서와 기관 안내가 항상 우선이에요. 접견이나 편지로 본인에게 물어보면 가장 정확해요.
함께 읽으면 좋은 안내
- 출소일은 어떻게 정해지나계속 갇혀 있었다면 '처음 체포된 날 + 형기 − 1일'이에요.
- 가석방은 언제쯤법은 1/3이지만, 실제로는 60%대 후반~90%를 채운 경우가 많아요.
- 한 달에 몇 번 만날 수 있나미결은 하루 1번, 형이 정해지면 급수에 따라 월 4~6번이에요.
- 출소 준비 체크보호관찰 신고, 일자리·주거 지원을 미리 알아 둬요.
출처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026년 10월 1일 확인
- 형법 제83조~제86조 · 2026년 10월 1일 확인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24조
- 법무부 교정본부 가석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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