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견·연락

한 달에 몇 번 만날 수 있나

미결은 하루 1번, 형이 정해지면 급수에 따라 월 4~6번이에요.

접견 횟수는 재판 중인지(미결), 형이 정해졌는지(기결)에 따라 달라요.

  • 미결수용자(재판 중): 하루 1번
  • S1 개방처우급: 하루 1번
  • S2 완화경비처우급: 한 달 6번
  • S3 일반경비처우급: 한 달 5번
  • S4 중경비처우급: 한 달 4번

일반·화상·스마트접견은 모두 이 횟수에 들어가요. 변호인 접견과 가족만남의 집·시간은 들어가지 않아요. 급수는 형기의 1/3, 1/2, 2/3, 5/6 지점에 다시 심사해요. 급수는 본인에게 물어보면 알 수 있어요.

바로 해 보기

참고 정보예요공식 안내를 줄여 쓴 것이라 기관마다, 때마다 다를 수 있어요. 중요한 일은 기관이나 교정민원 콜센터 1363에 확인하세요.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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