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지와 전화
편지는 횟수 제한이 없고, 전화는 수용자가 걸어요.
편지
- 횟수 제한 없이 주고받을 수 있어요.
- 주소는 기관의 우체국 사서함에 수용번호와 이름을 적어요. 사서함 주소는 기관마다 달라요. 시설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 선정적이거나 화려한 사진, 금속·끈이 붙은 물건은 빠지거나 돌아올 수 있어요.
전화
- 수용자가 거는 전화만 돼요. 한 번에 5분 이내예요.
- 받을 사람 번호를 미리 교정기관에 등록해야 해요(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통신사 가입 증명 등).
- 횟수는 급수에 따라 달라요. S1 월 20회, S2 월 10회, S3 월 5회, S4는 특히 필요할 때 월 2회, 미결은 허가할 때 월 2회 이내예요. 통화는 녹음돼요.
바로 해 보기
참고 정보예요공식 안내를 줄여 쓴 것이라 기관마다, 때마다 다를 수 있어요. 중요한 일은 기관이나 교정민원 콜센터 1363에 확인하세요.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출처
마지막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