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 기한 계산기
형사 재판 선고일로 항소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을 계산해요. 기한이 짧으니 하루라도 일찍 준비하세요.
항소할 수 있는 마지막 날2026년 10월 6일 (화)
- 선고2026년 9월 26일 (토)세지 않아요
- 1일째2026년 9월 27일 (일)다음 날부터 세요
- 7일째2026년 10월 3일 (토)개천절이라 늦춰져요
2026년 9월
|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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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 21 | 22 | 23 | 24, 추석 연휴 | 25, 추석 | 26, 추석 연휴, 선고일 |
| 27 | 28 | 29 | 30 |
2026년 10월
|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1 | 2 | 3, 개천절 | ||||
| 4 | 5, 대체공휴일 | 6, 항소 마지막 날 | 7 | 8 | 9, 한글날 | 10 |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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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날
- 선고일
어떻게 계산하나요
- 선고한 날은 세지 않고, 다음 날부터 7일 안에 항소장을 내요.
- 마지막 날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이면 그다음 평일까지 늘어나요.
- 항소장은 판결한 법원(1심 법원)에 내요. 마지막 날까지 법원에 도착해야 해요.
- 갇혀 있는 사람은 기한 안에 교도소장·구치소장에게 항소장을 내면 기한 안에 낸 것으로 봐요. 안에서 항소장을 쓰도록 접견·편지로 알려 주세요.
- 항소이유서는 항소법원에서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내요. 이 기한은 통지서를 보고 따로 챙겨요.
참고용이에요항소할지는 변호인과 꼭 상의하세요. 변호인이 없거나 궁금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에 무료로 물어볼 수 있어요. 공휴일 정보는 2026~2027년까지 들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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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마지막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