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 기한 계산기

형사 재판 선고일로 항소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을 계산해요. 기한이 짧으니 하루라도 일찍 준비하세요.

예시 날짜가 들어 있어요. 선고받은 날로 바꿔 보세요.

법정에서 판결을 들은 날이에요. 판결문을 받은 날이 아니에요.

항소할 수 있는 마지막 날2026년 10월 6일 (화)

  • 선고2026년 9월 26일 (토)세지 않아요
  • 1일째2026년 9월 27일 (일)다음 날부터 세요
  • 7일째2026년 10월 3일 (토)개천절이라 늦춰져요

2026년 9월

일월화수목금토
12345
6789101112
13141516171819
2021222324, 추석 연휴25, 추석26, 추석 연휴, 선고일
27282930

2026년 10월

일월화수목금토
123, 개천절
45, 대체공휴일6, 항소 마지막 날789, 한글날10
11121314151617
18192021222324
25262728293031
  • 마지막 날
  • 선고일

어떻게 계산하나요

  • 선고한 날은 세지 않고, 다음 날부터 7일 안에 항소장을 내요.
  • 마지막 날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이면 그다음 평일까지 늘어나요.
  • 항소장은 판결한 법원(1심 법원)에 내요. 마지막 날까지 법원에 도착해야 해요.
  • 갇혀 있는 사람은 기한 안에 교도소장·구치소장에게 항소장을 내면 기한 안에 낸 것으로 봐요. 안에서 항소장을 쓰도록 접견·편지로 알려 주세요.
  • 항소이유서는 항소법원에서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내요. 이 기한은 통지서를 보고 따로 챙겨요.

참고용이에요항소할지는 변호인과 꼭 상의하세요. 변호인이 없거나 궁금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에 무료로 물어볼 수 있어요. 공휴일 정보는 2026~2027년까지 들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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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마지막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