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준비·도움

출소 준비 체크

보호관찰 신고, 일자리·주거 지원을 미리 알아 둬요.

  • 보호관찰 신고: 가석방 등으로 보호관찰을 받으면 나온 뒤 10일 안에 주거지 보호관찰소에 신고해요.
  • 영치금·물건 찾기: 나올 때 보관금과 물건을 돌려받아요. 한꺼번에 못 가져가면 1개월 안에 찾아갈 수 있어요. 출소복은 출소 14일 전부터 넣어 둘 수 있어요.
  • 일자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허그일자리'는 안에서 안내를 못 받았어도 나온 뒤 주소지 지부에 직접 신청할 수 있어요. 직업훈련비 지원도 있어요.
  • 주거: 부양가족이 있으면 공단을 통해 임대주택 지원을 알아볼 수 있어요.
  • 건강보험: 안에 있는 동안 급여가 정지돼요. 나온 뒤 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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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정보예요공식 안내를 줄여 쓴 것이라 기관마다, 때마다 다를 수 있어요. 중요한 일은 기관이나 교정민원 콜센터 1363에 확인하세요.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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