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치금 보내는 법과 한도
가상계좌가 기본이에요. 보관 한도는 400만 원이에요.
영치금(보관금)은 수용자가 안에서 음식·생필품·옷·책을 사는 데 써요.
- 보내는 방법: 가상계좌(인터넷뱅킹·ATM), 우편(전신환·우편환, 수용번호와 이름 적기), 민원실 창구. 지금은 가상계좌가 기본이에요.
- 가상계좌 번호: 수용자마다 달라요. 온라인민원에서 그 수용자에게 접견 예약을 한 적이 있으면 볼 수 있고, 1363이나 민원실에서도 안내받을 수 있어요.
- 입금이 막히는 시간: 평일 16:00~17:30은 일일 결산으로 입금이 안 돼요.
- 보관 한도: 400만 원이에요. 넘는 돈은 수용자 이름의 통장으로 옮겨 두었다가 나올 때 줘요.
- 하루 사용 한도: 음식물은 하루 2만 원까지예요. 옷·약·책은 이 한도와 따로예요.
- 잔액 조회: 수용자가 잔액 공개 동의서에 가족을 지정해야 볼 수 있어요. 접견 때 부탁해 두세요.
바로 해 보기
참고 정보예요공식 안내를 줄여 쓴 것이라 기관마다, 때마다 다를 수 있어요. 중요한 일은 기관이나 교정민원 콜센터 1363에 확인하세요.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출처
마지막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