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치금·물품

약 보내기 (2025년 3월부터 바뀜)

조제된 약이 아니라 처방전 원본을 보내요.

  • 처방전 원본만 받아요. 우편이나 방문으로 내고, 팩스·사본은 안 돼요.
  • 조제된 약은 직접 넣을 수 없어요. 교정기관 직원이 바깥 약국에 조제를 맡기고, 약값은 수용자의 영치금에서 나가요. 영치금이 없으면 약을 받을 수 없으니 미리 넣어 두세요.
  • 한 번에 6개월 먹을 양까지예요.
  • 향정신성의약품은 가족이 신청할 수 없어요.
  • 안에서 생긴 병은 나라가 치료비를 내고, 들어오기 전부터 있던 병은 본인·가족이 내는 게 원칙이에요(형편이 어려우면 지원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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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정보예요공식 안내를 줄여 쓴 것이라 기관마다, 때마다 다를 수 있어요. 중요한 일은 기관이나 교정민원 콜센터 1363에 확인하세요.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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